신명기 19장

도피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

과실로 살해한 경우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무조건 도피성으로 피신한다고 모두가 사는 것은 아니다.

악의가 없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악의가 있어서 사람을 살해하고 도피성으로 피신한 후에 악의가 없었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아시고 재판장을 두었다.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악에 대한 증인이 필요했다.

이 증인을 통해 재판을 하게 되는데, 만약 위증이라면 그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라고 말씀하셨다.

19절을 보면죄 없는 사람이 받을 뻔했던 형벌을 그 거짓 증인이 받도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 위증죄를 짓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에 대해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죄를 짓고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증인으로 나와 위증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장은 이를 보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그런데 재판장이 굽어 있다면, 

그리고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그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또한 상응하는 벌을 줘야 한다.

징역 10년 형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장이 무죄로 선고했다.

나중에 이 사실을 밝혀지면

그 재판장은 10년 형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런 사회가 복 있는 사회다.

 

https://youtu.be/PdxtomedmOM


공의로우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나타내소서 주의 의를 세상에

공의로우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나타내소서 주의 의를 세상에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으로 물리쳐 주소서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온 땅 위 만민에게
이제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을 세상에
강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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